등급관리안내
- 법적근거 :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(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)
- 목 적 : 공중위생서비스수준 평가 및 관리등급 공표를 통하여 업소별 위생 정보수준을 알 수 있고 영업자의 위생관리 수준제고와 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- 평가기간 : 2019. 10월
- 평가대상 : 이용업, 미용업
- 평가등급
- 최우수업소(녹색등급) 90점 이상
- 우수업소(황색등급) 80점 이상 ~ 90점 미만
- 일반업소(백색등급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