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나주시민안전 보험」혜택 안내
보험가입내용
- 피보험자 :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(외국인포함)
- 보장기간 : 2021년 3월1일 ~ 2022년 2월 28일
보험내용
가입항목 | 가입대상 | 보장금액(원) |
---|---|---|
폭발, 화재, 붕괴, 산사태 상해사망 | 만15세이상 | 10,000,000 |
폭발, 화재, 붕괴, 산사태 상해후유장해 | 제한없음 | 10,000,000 |
익사사망 | 만15세이상 | 10,000,000 |
자연재해 사망 | 만15세이상 | 10,000,000 |
스쿨존내 교통사고 부상비용 | 만12세이하 | 10,000,000 |
강도 상해 사망 | 만15세이상 | 10,000,000 |
강도 상해후유장해 | 제한없음 | 10,000,000 |
농기계사고 사망 | 만15세이상 | 10,000,000 |
농기계사고 후유장해 | 제한없음 | 10,000,000 |
대중교통사고 사망 | 만15세이상 | 10,0000,00 |
대중교통사고 후유장해 | 제한없음 | 10,000,000 |
교통 상해사망 | 만15세이상 | 2,000,000 |
교통 상해후유장해 | 제한없음 | 2,000,000 |
강력․폭력범죄상해비용 | 제한없음 | 10,000,000 |
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
구분 | 항목 | 보장조건 | 보장금액 |
---|---|---|---|
폭발, 화재, 붕괴, 산사태 상해 | 사망 | 폭발,화재,붕괴,산사태사고로 상해 사망시 | 10,000,000 |
후유장해 | 폭발,화재,붕괴,산사태사고로 3%~100%의 상해후유장해시 | 10,000,000 | |
익사사고 | 사망 | 익사사고로 사망시 | 10,000,000 |
자연재해 (일사병,열사병포함) | 사망 | 자연재해로 사망시 | 10,000,000 |
스쿨존내 교통사고 부상비용 | 부상 | 스쿨존내 교통사고시 (부상1급~5급) | 10,000,000 |
강도 상해 | 사망 |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시 | 10,000,000 |
후유장해 |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%~100% 상해후유장해시 | 10,000,000 | |
농기계사고 | 사망 | 농기계사고로 상해 사망시 | 10,000,000 |
후유장해 | 농기계사고로 3%~100% 상해후유장해시 | 10,000,000 | |
대중교통사고 | 사망 | 대중교통사고로 상해 사망시 | 10,000,000 |
후유장해 | 대중교통사고로 3%~100% 상해후유장해시 | 10,000,000 | |
교통 상해 | 사망 | 교통상해로 상해 사망시 | 2,000,000 |
후유장해 | 교통상해로 3%~100% 상해후유장해시 | 2,000,000 | |
강력‧폭력범죄 상해비용 | - |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제 상해를 입었을 경우 | 10,000,000 |
보장범위
폭발, 화재, 붕괴, 상해사망/후유장해
- 폭발, 화재, 붕괴, 상해사망 사고
- 폭발, 파열 및 화재(벼락 포함)사고
- 건물 및 건축구조물(건축중인 것을 포함)의 붕괴․침강 또는 사태사고
(※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.)
익사사고사망
-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(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)에는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
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.
-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: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
- 관공서에서 수해,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: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.
※ 익사사고란 피보험자가 수영 중 또는 다이빙 중에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와 기타 태풍, 홍수, 선박침몰, 실족사고 등으로 강, 하천, 바다 등에 빠져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를 말합니다.
자연재해사망(일사병, 열사병 포함)
-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(정의)1-가에서 규정한 자연재난에 따라 사망 한 경우 보상. 단, 별지2호 서식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보고된 자에 대해 지급
- 제3조(정의)1.가.자연재난-태풍,홍수,호우,강풍,풍랑,해일,대설,낙뢰,가뭄,지진, 황사,조류대발생,조수,화산활동,한파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 하는 재해
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
-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「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 구역의 지정
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」에 의하여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
지정한 지역 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
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(단,1급~5급) 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급한다.
- 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
- ②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
- ③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, 접촉,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
※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, 주정차여부, 엔진의 시동여부를
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
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.
※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, 승합자동차,
화물자동차,특수자동차,이륜자동차 및 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, 타이어식 기중기, 콘크리트믹서트럭,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,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, 타이어식 굴삭기」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
제2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, 도로보수트럭, 노면측정장비(노면
측정 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.) (이하 9종 건설기계라 함)를 말한다.
다만, 9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는다.
강도 및 사고에 대한 정의
-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를 말하며, 강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형법 제333조~336조를 따르며, 이에 따른 사고는 형법 제337조 ~제339조에 의합니다.
농기계사고 상해사망/후유장해
-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
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. 보험기간 중에 다음 어느 하나
의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
는 경우
- ①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농기계에 탑승하지 않은 때, 운행 중의 농기계(적재물을 포함한다.)와의 충돌, 접촉 또는 이들 농기계의 충돌, 접촉,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사고로 입은 상해
- ②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농기계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
- ③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농기계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
※농기계는 다음과 같다.
- ① 동력경운기, 농용트랙터, 콤바인, 스피드스프레이어(SS기)
- ② 승용이앙기, 승용관리기, 베일러(결속기)
- ③ 광역방제기, 농업용무인헬기
- ④ 농용굴삭기, 농용동력운반차, 농용로우더
- ⑤ 지자체소유 농기계 및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농기계와 그 농기계의 부속작업기
교통상해사망/ 후유장해
-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(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아래 각 목에서 정한 급격하고 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(의수, 의족, 의안,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 하나,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)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, 이하 “상해”라 합니다)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(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)
-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, 운행중의 교통수단(적재물을 포함합니다)과의 충돌, 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, 접촉,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
-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
-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
- 보험기간 중 제1호의 상해로 장해분류표(별표1 참조. 이하 같습니다)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: 후유장해보험금(장해 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)
- 제1항 제1호 각 목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.
- 기차, 전동차, 기동차, 케이블카(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), 리프트,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, 모노레일
- 자동차(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, 승합자동차, 화물자동차,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), 스쿠터, 자전거,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
- 항공기, 선박(요트, 모터보트, 보트를 포함합니다)
- 건설기계, 농업기계(다만,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)
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/후유장해
-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라 함은?
- 운행중인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가 탑승중에 일어난 교통사고
-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가 탑승목적으로 승·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
-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
- ※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?
-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
교통수단을 말합니다.
1. 여객수송용 항공기
2. 여객수송용 지하철/전철/기차
3.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,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(전세버스 포함)
4.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, 개인택시(렌터카 제외)
5. 여객수송용 선박
-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
교통수단을 말합니다.
강력·폭력범죄상해비용
- 피보험자에게 일상생활 중에 다음 사항에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
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
- 1. 형법 제24장에서 말하는 살인죄
- 2. 형법 제25장에서 말하는 상해와 폭행의 죄
- 3. 형법 제32장에서 말하는 강간죄
- 4. 형법 제38장에서 말하는 강도의 죄
- 5.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한 폭력 등의 죄
-피해의 발생- 이라 함은 피해자 신고나 제3자 신고, 고소, 고발 등을 경찰관이 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한 후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 즉 기소된 경우(약식기소의 경우를 포함합니다) 또는 경찰관의 수사결과 강력·폭력범죄의 발생 사실은 명백하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경우
보험금 청구
- 공통설 : 보험금청구서, 주민등록(초)본, 등
- 기타 필요 서류 : 보험사에 문의 바랍니다.
- 문의 : NH농협손해보험 02-3786-7843
- 기타 문의사항 : 나주시 안전재난과 (061-339-7293)